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톤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6.06.22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과 보증준비금은 “금융회사 또는 공제조합이 해당 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 또는 대손준비금 등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4조의7 제1항 제2호 단서의 “수산물운송사업”은 「해운법 시행규칙」제19조 [별표 3]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외항 정기(부정기)화물운송사업” 중 수산물 운송으로 등록된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을 의미하고, 운반대상물에 따라 톤세 적용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님. 상세내용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과 보증준비금은 “금융회사 또는 공제조합이 해당 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 또는 대손준비금 등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4조의7 제1항 제2호 단서의 “수산물운송사업”은 「해운법 시행규칙」제19조 [별표 3]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외항 정기(부정기)화물운송사업” 중 수산물 운송으로 등록된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을 의미하고, 운반대상물에 따라 톤세 적용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님.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